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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왜 반말해" 같은 병실 60대 환자 폭행한 40대…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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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구지방법원. 백경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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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에 입원한 60대 환자를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반말한다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경북 청도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61)씨를 마구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화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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