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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검찰 심야조사, 문 정부 2년이 MB 정부 5년치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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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정”에도

올해 상반기에만 600건 육박

적폐수사 주도 중앙지검이 최다

심야(深夜)시간 조사는 피조사자 인권 차원의 문제로 지적돼 온 검찰의 오랜 수사 관행 중 하나다.

법무부가 2003년 훈령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하면서 자정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006년에는 ▶피조사자나 변호인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체포기간 내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신속한 조사 필요성이 있을 때만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허용토록 준칙을 개정했지만 심야조사 건수는 느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이 2017년 8월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심야조사 원인은 문답식 조서 작성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기 때문”이라며 심야조사 억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2018년 심야조사 건수는 2017년보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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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심야조사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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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은 ‘2007~2019년 6월 심야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이뤄진 심야조사는 총 1151건으로, 1086건이었던 2017년보다 65건 늘었다. 2019년 상반기(1~6월)엔 584건이었는데, 이 수치는 이명박 정부 연평균(435.6건)보다 148.4건 많다. 현 추세라면 3년 연속 1000건이 넘는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심야조사 건수는 2178건, 박근혜 정부 때 439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3년 726건이었던 게 2014년 1264건으로 급증했다가 2015년에는 943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1459건으로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찍었다. 같은 기간 전국 18개 지검 중 심야조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중앙지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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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1년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심야조사 건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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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선 2008~2012년 82→63→133→148→115건 수준이다가, 2013~2016년 292→427→253→624건으로 대폭 늘었다. 2017·2018년은 504→587건, 2019년 6월까지는 336건이었다. 전국 지검의 심야조사 건수 중 서울중앙지검 조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2016년 40.2→33.8→26.8→42.8%이였다가 2017년에는 46.4%로 늘었고 지난해엔 51.0%를 기록했다. 특히 2017·2018년의 경우 국정농단·사법농단 사건, 이명박 정부 당시 부정부패 의혹 사건 등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진행한 시기다.

서울중앙지검 외에 최근 5년간 심야조사 건수가 많은 지검은 대개 특수부가 설치된 수원·광주·대구·부산·인천지검 등이었다.

이 중 부산지검은 지난해 7월 대검 인권부가 신설된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시범적으로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자발적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야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지난해 전체 36건에서 올해 1~6월 44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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