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조국, 특수부 간판ㆍ별건수사 이달 내 없앤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檢개혁 계획’… 파견 최소화ㆍ검사장車 폐지 즉시 실시

특수부 축소ㆍ반부패부 개명, 공개소환ㆍ심야조사 금지 이달 내 제도화
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조국 법무장관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2019-10-08(한국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관용차 운용 폐지 △검사 외부기관 파견 최소화 등 검찰 개혁 과제를 즉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수사부(특수부) 대체 후 축소, 심야ㆍ별건수사 금지, 공개 소환 금지 등의 제도화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 일정을 밝혔다.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조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규칙 제ㆍ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뼈대로 하는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상 차관급 또는 청장 이상 공무원에게만 전용 차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차관급이 아닌 검사장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검사를 파견하려면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파견 검사를 대폭 줄여 이 인력을 형사부나 공판부 등 인력난을 겪는 부서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검사장이 지정하는 특별한 사건의 수사를 의미하는 ‘특별수사’라는 이름도 사라질 전망이다. 조 장관은 “특별수사란 말 자체가 일반수사보다 특별한 느낌이 들게 해 특별수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면이 있다”며 특수부라는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의한 특수부 축소 의견을 반영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3개 거점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하는 규정(대통령령)도 마련된다.

현재 훈령(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권한 행사와 관련한 지시를 발하는 명령) 수준인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격상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만드는 방안도 이달 중 추진된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에는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규정 등이 담긴다. 피의사실 유출 금지와 사건 관계자 공개소환 금지 등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이달 중 제정된다. 이날 발표된 검찰개혁 과제들 중에 이번에 새로 나온 개혁 과제는 없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개혁안 발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다 장관의 직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조 장관의 장관 권한 행사가 검찰 수사 방해 행위라는 주장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