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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서울대, ‘조국 석사논문 표절 의혹’ 예비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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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제보를 접수한 서울대가 해당 의혹에 관해 예비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8일 서울대는 조 장관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제보한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예비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미디어워치는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고문으로 있는 매체다. 서울대 관계자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 사실이며, 해당 제보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석사 논문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박소정 기자


지난달 6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장관의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 50여개와 문단을 그대로 베껴 사용했다며 서울대에 표절 의혹을 제보했다.

이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같은달 18일 회의를 열고 해당 제보 내용을 조사할지 논의했다. 서울대 연진위 규정상 제보 내용이 합당할 경우 10일 내로 3명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결과 보고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 측은 연진위가 해당 절차를 시작했는지 등 관련 내용을 일체 비공개해 ‘표절 의혹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연진위 예비조사위원회는 앞으로 최대 30일 동안 해당 제보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게 된다. 연진위는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제보 내용을 기각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한다. 연진위는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조 장관의 동일한 논문은 과거에도 국내 문헌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2015년 "연구윤리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아니고 한 단계 낮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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