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홍콩 대규모 시위

홍콩 캐리 람 장관 “모든 선택지 가능”…中 인민군 투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상황 악화 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8일(현지 시각)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홍콩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추가로 긴급법을 발동할 계획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날 람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난 우리가 사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중앙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상황이 매우 악화할 경우 어떠한 선택지도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시위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조선일보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지난 4일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A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람 장관은 "시위대는 상점을 파괴하고 교통수단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폭력은 도를 넘었고 법을 어기고 있다"며 "정부는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결의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긴급정황규제조례(긴급법)를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이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복면금지법의 효과를 판단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람 장관은 당분간 추가로 긴급법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긴급법이 다시 발동되기 전 정부가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앞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4일, 5일 0시부터 사실상 계엄령에 해당하는 긴급법를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면금지법은 홍콩 내 모든 집회·시위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하면 최대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람 장관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 등 특별한 조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확실히 얘기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다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