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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구속 여부 8일 밤늦게 나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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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검찰청 들어서는 조국 장관 동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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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조씨는 강제구인 끝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명 부장판사는 당초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았다. 그러나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전날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지 않고 조씨가 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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