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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허리 아프다는 조국 동생, 부산→법원 이송…오후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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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 변호인은 8일 예정된 구속심사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7일 제출했다. [중앙포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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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씨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8일 예정된 구속영장심사 연기를 신청하자 검찰이 이날 강제 구인에 나섰다. 지연될 뻔한 영장심사가 이날 열리게 되면서 조씨의 ‘시간 끌기’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檢, '갑자기 허리 수술' 조국 동생 부산서 강제 구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조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중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갑자기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조씨 측은 법원에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수술 후 1∼2주 동안 외출할 수 없으니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본인도 영장실질심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조씨의 구인(피고인을 법원 등 특정 장소에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조씨 질환 관련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도 면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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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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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심사 오후에 열릴 듯



원래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오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법원은 조씨가 도착하는 대로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예정기일에 심문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인치해 오면 심문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36조에 따르면 검사나 변호인이 사전에 출석할 의사를 나타낸 경우에는 가능한 출석을 기다려 심문하기 때문이다.



조국 동생, 직계가족 중 처음 구속영장 청구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배임) 위반,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기 전 조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우선 조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조씨는 공사대금 16억원을 달라며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52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했고 첫 소송 당시 조씨가 사무국장이었다.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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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에 출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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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원씩 모두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박모씨와 조모씨 등 2명은 앞서 구속됐다.

검찰이 조씨를 강제구인함에 따라 이날 중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뒤 늦은 밤이나 9일 새벽 조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수민·이수정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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