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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 조국 동생 강제 구인..'디스크 수술' 이유로 구속심사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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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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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53)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섰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는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7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조씨가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됐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8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조씨 측은 수술 후 1~2주간 외출이 어렵다며 법원에 영장심사 날짜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의 영장심사는 당초 8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심문용으로 미리 받아놓은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통상 영장심사에 자진 출석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이날 법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강제 구인에 나섰다. 조씨의 심문기일 변경 요청으로 검찰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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