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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순환수렵장 운영한다는데…"잡은 멧돼지 가져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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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야생 멧돼지 ASF 증상 없어도 사체 옮기는 것 위험"

거점소독소 이용 외엔 엽사 활동 막을 수 없어, 대책 부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경기 연천 비무장지대(DMZ)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충북도가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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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멧돼지 상설 포획단 운영과 병행해 다음 달 2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보은·옥천·영동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멧돼지 포획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그러나 엽사들이 곳곳을 누비며 수렵 활동을 하고, 포획한 멧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다 보면 ASF 확산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데도 이에 대한 방역 계획은 부실한 실정이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도내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는 1㎢당 4.8마리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충북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는 3만2천700마리로 추정된다.

야생동물 포획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국립공원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개체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야생 멧돼지의 50% 이상을 포획할 계획이다.

올 1∼9월 3천857마리를 포획한 만큼 5개월간 나머지 76.4%(1만2천493마리)를 더 잡는 게 도의 목표이다.

도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314명)의 일부인 99명으로 3인 1조의 멧돼지 포획단을 구성,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포획단이 잡은 멧돼지는 포획 현장에서 즉시 매몰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침출수가 하천이나 지하수로 흘러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생석회를 반경 1m, 깊이 1m로 덮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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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무게로만 따지면 1t이 넘는 양일 텐데, 엽사들이 이 많은 생석회를 어떻게 싣고 다닐 것인지, 멧돼지 포획 후 해당 지점으로 어떻게 옮길 것인지 대책은 없다.

설령 이런 조치를 제대로 하더라도 엽사들이 멧돼지를 잡은 후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포획에 나설 때 차량이나 총기를 어떻게 소독할지에 대한 대책도 마땅하지 않다.

보은·옥천·영동 순환 수렵장의 경우 멧돼지 처리 방법은 더 큰 문제이다.

순환 수렵장을 찾는 각지의 엽사들에게는 축산 차량에 준하는 방역 시스템이 적용된다.

총기 수령·반납 전 이용 차량이 거점소독소를 모두 거쳤다는 '소독 필증'을 지참해야 한다.

충북도는 이렇게 해야만 수렵에 쓸 총기를 엽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충북지방경찰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ASF 잠복기인 멧돼지를 포획할 경우 혈액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있고, 엽사들의 옷에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는데, 충북도의 대책은 포획 확대에 맞춰져 있을 뿐이다.

엽사들은 순환 수렵장에서 포획한 멧돼지를 매몰·소각할 수 있지만, 자가소비도 할 수 있다.

멧돼지 역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반 돼지처럼 3∼4일 이내에 ASF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잠복기 때는 눈으로 이런 증상을 확인하는 게 어렵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수렵에 나선 엽사들이 포획한 멧돼지를 가져가겠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포획한 멧돼지의 혈액을 채취,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한 후 '음성' 판정이 났을 때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야생 멧돼지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포획했을 때 다른 지역으로 사체를 옮기는 것은 위험한 행위인 만큼 순환 수렵장 운영 전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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