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상무부는 관보를 통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인민정부 공안국과 19개 산하 기관, 하이크비전, 다화, 아이플라이텍, 샤먼 메이야 피코 인포메이션, 이씬 과학기술 등 8개 중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하이크비전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슬림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CCTV(폐쇄회로)를 제조한 기업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여러차례 거론된 바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8월 4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쿠얼러에서 열린 국제 육군 게임 도중 탱크 위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펼쳐 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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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는 이들 기관과 기업들이 위구르족과 카자크족을 비롯한 이슬람 소수민족을 구금하고 감시하는 등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관 및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미국이나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 구입 등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중국은 2016년부터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무슬림 및 소수 민족을 탄압하는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 지역에 강제수용소를 세워 150만명에 달하는 무슬림과 소수 민족들을 구금하고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등 인권을 유린해왔다. 미국은 이를 두고 "중국은 최악의 인권 위기의 본거지"라고 비난하며 제재조치를 경고해왔다.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과 별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 문제를 비판한 데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여러차례 불만을 표시해온 터라 이번 조치가 무역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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