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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무자본 M&A 최근 5년간 34건…부당이득 2951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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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노리고 허위공시·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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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무자본 M&A(인수·합병)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가 34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무자본 M&A란 기업사냥꾼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무자본 M&A는 자기자금보다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인수가 된 기업은 경영실적이 나빠지거나 상장 폐지돼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34건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23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혐의자들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295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본 M&A 관련 매년 600억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공시 등 공시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17건), 미공개정보 이용(14건) 순이었다. 불공정거래 위반자는 개인이 209명, 법인이 47개 적발됐고, 이중 경영권 인수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위반자는 개인이 58명, 법인이 20개다.

고용진 의원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를 철저히 차단해야 건전한 M&A 시장이 발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서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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