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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조국 동생, 구속심사하는 날 `허리수술`…조씨 측 "날짜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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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보도 영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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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씨가 허리를 다쳤다며 구속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해 8일 예정된 법원 구속심사가 불투명해졌다.

조씨 측은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수술을 받기로 했고, 수술 후에는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7일 법원에 구속심사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구속심사에 앞서 이미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법원으로 체포해올 경우 심문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또는 유효기간 내에 영장심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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