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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하자보수보증서 없이 군청이 빌라 사용허가…입주민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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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2년여 전남 함평 S빌라, 창틀서 빗물 줄줄

하자보수 못 받아…사용허가 과정에 감사 청구

뉴스1

준공 3년된 전남 함평 S빌라의 곰팡이 슨 벽지. /© News1 박영래 기자


(함평=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의 한 기초지자체가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서 없이 건축물 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됐다.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하자보수보증서 없이 사용허가가 내려진 과정에 군청과 사업주간 유착의혹을 주민들은 제기하고 있다.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자리한 16세대 규모 S빌라 입주민들은 최근 잇따른 태풍에 몸서리를 쳐야 했다.

지은 지 2년여밖에 안 된 신규 빌라지만 몰아치는 비바람은 고스란히 창문 틈새를 통해 집안으로 흘러들었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창틀에 걸레를 받쳐두고 생활해야 했다.

이같은 구조적 하자는 지난 2017년 4월 입주와 함께 3년째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입주민 유모씨(59)는 8일 "집 천장이나 벽지 역시 위층에서 흘러내리는 물기로 곰팡이가 슬고 얼룩이 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변한 지 오래"라며 "빗물누수 등 하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유씨는 "입주 당시부터 여러 하자가 있어 꾸준히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3년 넘게 하자보수 문제로 고민하는 데는 해당 빌라의 사용허가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첨부돼 있어야 하는 하자보수보증서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입주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자 건축주에게 당연히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건축주가 보수를 해주지 않자 하자보수예치금을 청구해 직접 하자보수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건축물 사용허가 과정에서 하자보수보증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입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뉴스1

함평군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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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는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동안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이 완공되면 사용검사신청 시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예치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예치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신하고 있다.

S빌라의 하자보수보증금은 4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S빌라 사용허가 신청 시 함평군이 당연히 건축주로부터 받았어야 하는 이 보증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함평군은 해당 건축주에게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 후속조치를 강구했으나 뾰족한 대책은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관련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함평군 원스톱허가과 관계자는 "준공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보증서를 누락시킨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건축주를 설득하고 부탁도 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며 "의무불이행으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통보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직접 압류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어서 함평군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에게 미안하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입주민들은 사용허가 과정에서 함평군과 사업주간 유착의혹이 있었는지 살펴봐 달라며 전라남도에 감사를 청구해둔 상황이다.

해당 빌라의 사용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보증서가 누락된 채 사용승인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입주민 손모씨(62‧여)는 "준공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하는 서류가 무시된 데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된다"고 감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리하는 돈 몇 푼 받는 것을 떠나서 집에서 생활하는 것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의 연속일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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