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강릉펜션 참사 없게'…개별난방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숙박업소는 개별난방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강릉펜션 참사 같은 가스 누출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

개정안은 숙박업소가 객실 주변에서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석유 또는 가스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숙박영업자는 매년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주기마다 영업장 면적(객실 수)의 현황을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 다음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이후 강릉과 원주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학생 7명은 모두 퇴원했지만, 주거지인 서울로 돌아가 다시 입원하거나 장기 재활 치료를 받는 등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보일러 시공업자와 펜션 운영자 등 사고 책임자 9명 가운데 4명은 지난 7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총체적 부실이 불러온 인재 (CG)
[연합뉴스TV 제공]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