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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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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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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 장애인 및 노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의 욕창 방지 등으로 광고하는 방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정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일부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일부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기도 했다.


욕창예방방석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인 '유사 욕창예방방석'으로 분류된다. 유해물질 시험 결과 1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28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3개 제품은 모두 비의료기기 제품이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욕실 바닥 매트의 안전기준을 적용했으며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총함유량 허용치는 0.1%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 물질(2B등급)로 분류한다.


한편, 일부 비의료기기 제품은 마치 의료기기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중 5개 제품이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비(非)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으로 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오인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욕창예방을 위한 방석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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