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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美 연방법원 "트럼프 회계자료 8년치 공개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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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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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연방법원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뉴욕 맨해튼 검찰의 세금 환급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외신에 따르면 빅터 마레로 뉴욕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대통령은 형사 기소나 주 검찰 또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범죄 혐의로 수사 받는 것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마레로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직 대통령이 무한한 면책 특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폭넓은 면책특권 요구는 이례적"이라며 뉴욕주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뉴욕주 맨해튼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대해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절차에 놓일 수 없다"며 맞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맨해튼검찰은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성관계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을 수사 중이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두 명의 여성에게 '침묵'을 대가로 거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그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전 측근인 마이클 코언은 대니얼스에게 침묵을 대가로 돈을 지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내셔널 인콰이어러' 발행인이 또 다른 여성에게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주 맨해튼지검이 발부한 '납세자료 소환장'은 이날 낮 1시로 만료될 예정었다. 따라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마자스 USA는 곧바로 이에 응해야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즉시 항소하면서 소환장의 효력이 일시 중지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급진적 좌파 민주당원들이 모든 전선에서 실패하고 했고, 지금은 뉴욕시와 뉴욕주의 민주당 검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데리고 오라고 몰아 부치고 있다"면서 "이런 일은 어떤 대통령에게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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