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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사설] 조국 일가의 멋대로 수사 지연, 法 위의 존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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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이 몸이 아프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연기를 신청했다고 한다. 조 장관 동생 조모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도 15년 전 유학 시절 부상 후유증으로 인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검찰 수사 도중 집에 먼저 가겠다고 하는가 하면 약속했던 날짜에 검찰에 나오지 않기도 했다. 일반인 피의자라면 검찰 수사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 수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인사들은 이미 구속됐다. 조씨가 이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로 도피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이미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일반적인 경우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몸이 아프다고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을 한다면 검찰은 당장 체포했을 수도 있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수사는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조 장관 아내 정씨는 최근 두 차례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첫 조사 때는 건강이 안 좋다며 5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뒤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했다고 한다. 두 번째 조사 때는 2시간 40분 조사받고 11시간가량을 조서를 열람하는 데 보냈다고 한다. 조사가 지연되면서 10가지 혐의를 받는 조 장관 아내에 대한 조사는 절반도 마치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를 받다가 불리한 대목이 나오면 진술을 거부하고 돌아가서 변호사와 상의하며 전략을 짜는 식이다. 정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인지 정씨가 검찰 수사를 탐문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조국 일가는 모두 법 위의 존재들인가. 왜 이 가족만 이런 특혜를 누리나.-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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