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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대구, 투자유치보조금 한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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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최대 10억·연구소 2억원 / 기업유치 경쟁력 대폭 강화 기대

대구로 이전하는 미래전략산업 관련 유망 기업이나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 열세였던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면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기업 유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공보를 통해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소 규모 투자자 지원 확대를 골자로 시는 지난 7월부터 해당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제조업, 문화·소프트웨어 기업과 부설 연구소는 총 소요 비용의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제조업은 보조금 지원이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문화·소프트웨어 기업과 부설 연구소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그동안 제조업체의 경우 총 소요 비용 중 20억원 초과금액의 5% 이내(4억원)에서, 문화·소프트웨어 기업과 부설 연구소는 10억원 초과 금액의 10% 이내(1억원)에서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는 부산(제조업 22억원·연구소 4억5000만원), 광주(제조업 11억5000만원·연구소 2억원), 울산(제조업 14억원·연구소 2억원) 등 다른 광역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임대비용 지원도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구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가진 뒤 법제 심사 및 조례 규칙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개정안을 공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후속 투자 유치가 가능하거나 브랜드 파워를 갖춘 세계적 기업일 경우 융통성을 발휘해 많은 지원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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