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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경남, 소득 상관없이 난임 시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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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회당 최대 50만원 / 道, 저출산 해결 위한 사업 확대

경남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자체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난임시술 지원은 김경수 도지사가 지난 5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언급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확대 시행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2006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도내 난임부부에게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난임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도 대상 및 지원액 등이 지속 확대돼 왔으나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돼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정부 지원 없이 시술비를 전액 자부담해 왔다.

이에 도는 거듭되는 난임 시술로 인한 고통과 고비용 시술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돼 자녀를 갖고 싶어도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 발생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도내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가구로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이번 확대 사업 예산은 2억원(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으로 정부지원 사업 외 도 자체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 9월 도의회 예산안 심의를 통과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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