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이뤄진 부동산 거래들의 불법 여부를 검증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에도 최근 서울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배경이 '투기 거래'라는 판단하에, 의심 사례들을 따져보고 편법·불법을 색출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오는 11일부터 12월까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의 초점은 부동산 구입 자금 조달 과정에서 위법이나 편법이 있었는지 여부다. 매수자가 신고한 자금 조달 계획 중 차입금 비중이 70% 이상 되거나, 미성년자가 수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다. 매매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는 의심 사례의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불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면 자료만으로 소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석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2월 21일부터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발족하고, 전국적인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순우 기자(snoop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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