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 잔 상태서 거짓말” 주장… 2, 3심 재판부 모두 수용 안해
1990년 2월 15일 선고된 윤 씨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전혀 없는데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허위로 자백했고,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씨의 이런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그의 상고를 기각해 윤 씨는 1990년 5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복역 도중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받은 윤 씨는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8차 사건도 자신이 한 짓이라는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로 밝혀지면 윤 씨는 20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어서 과거 경찰의 강압 수사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에 살던 박모 양(당시 13세)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되자 윤 씨는 용의자로 지목됐다. 경찰은 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박 양의 방에서 발견된 음모가 윤 씨의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 윤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진술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약 4시간 40분 만에 범행을 자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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