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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구속영장 심사 하루 앞두고 조국 동생 "허리수술"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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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눕는 曺가족들… 수사 차질 빚을 듯, 법조계 "조국측 의도적 수사방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장관 동생 조모(53)씨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실질 심사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당초 8일 오전 10시 30분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조씨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법원은 "조씨에 대해 이미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구인(拘引)장을 검찰에 발부해준 상태"라며 "영장 심사를 위해 조씨를 법원으로 구인할지는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구인장 집행 여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조씨 요청대로 심문 기일이 연기될 경우 이른 시일 내에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마치려는 검찰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당초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청와대와 여권의 수사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이미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이미 한 차례 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하는 등 일정이 늦춰진 상태다. 여기에 조 장관 동생까지 입원할 경우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조 장관 일가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 장관 동생은 웅동학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치고, 교사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미 교사 채용과 관련해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두 명이 구속됐다.

만약 8일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로 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미리 법원에서 받은 구인장으로 병원에서 그를 구인해 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절제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이 조씨 구인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어쨌든 조씨를 구인하지 못할 경우 수사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조씨를 구인하지 못하면 다시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앞서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는 지난 3일과 5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총 조사 시간은 7시간 40분에 불과했다. 아프다는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조기에 귀가하거나 조서(調書)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썼기 때문이다. 그가 조서를 읽는 데 쓴 시간만 약 11시간이다. 이처럼 두 사람 조사가 늦어질 경우 조 장관에 대한 수사도 순차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날 검찰은 '버닝썬 사건' 당시 수사 정보를 빅뱅 '승리' 측에 알아봐 준 윤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지인이 받고 있는 경찰 수사에 도움을 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조 장관 일가(一家)의 사모펀드 투자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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