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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법무부, 대검의 감찰권 뺏는다…검찰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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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제 식구 감싸기 우려 많아”

검찰선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7일 대검의 검찰 1차 감찰권을 회수하고 법무부가 검찰을 우선 감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사실상 검찰의 자체 감찰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개혁위는 또 현행 시행령상 법무부의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검찰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사 파견 금지 및 대검 감찰본부장에 비(非)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취임 전 외부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에 검사 출신 변호사 임명이 유력했지만 현재는 판사 및 민변 출신 후보자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복수의 개혁위 위원들은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검찰을 먼저 감찰하는 현행 제도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혁위 방안에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감독했던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 검찰 자체 감찰권을 부여한 것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극적인 감찰권 행사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59) 검찰총장은 7일 대검 간부회의에서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검찰 개혁을 해나가자”며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문화 개선도 과감하게 하자”고 지시했다.

검찰은 윤 총장 지시 뒤 “사건 관계인의 저녁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특수부 축소와 외부 기관 파견 검사 전원 복귀(10월 1일) ▶공개소환 폐지(10월 4일)에 이은 검찰의 세 번째 자체 검찰 개혁안이다.

박태인·윤상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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