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수술” 구속 늦추기 의혹…정경심 교수 건강 언급 이어 수사 장기화 조짐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심문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장심사가 예정된 오는 8일 부산에서 최근 다친 부위에 대한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10년대 중반 웅동중에 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위장소송’을 제기한 혐의(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지난 4일 조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씨의 영장심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날 오후 “피의자(조씨) 측에서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예정된 8일에 (검찰이) 앞서 발부된 구인영장을 집행해 피의자가 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이 구인영장 유효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해 피의자를 인치하면 심문이 열린다”고 말했다.
법원이 조씨의 영장심사일정을 정하면서 발부한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다. 조씨가 받는 수술이 어느정도의 회복기간이 필요한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검찰은 수사를 최대한 빨리 끝낸다는 계획이었지만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이어 조씨도 건강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수사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지만 조서 열람에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 3일에는 오전 9시부터 조사를 받다가 조서 열람과 날인도 하지 않고 오후 5시쯤 귀가했다가 4일 입원했다. 5일에는 자정쯤 귀가했지만 실제 조사시간은 2시간40분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조서 열람에 할애했다.
유희곤·유설희 기자 hulk@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