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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정경심, 코링크 차명투자"…조국 5촌조카 공소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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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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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국 법무부 장관 5촌조카 조범동(36)씨에 대한 공소장이 7일 공개됐다.


공소장에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남동생 명의로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차명 보유하고,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에도 투자 수익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7일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개한 조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남동생은 2017년 2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사무실에서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코링크 지분 인수 계약 체결과 함께 조 장관 처남 정씨를 명의자로 하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월 860만3천원을 지급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총괄대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9월까지 약 19회에 걸쳐 코링크 회사 자금 1억5800만원가량을 정씨 계좌로 지급했다. 수익에 따른 원천징수세도 코링크가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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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2018년 8월께 정 교수 남매로부터 투자금 상환을 독촉받은 조씨가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코링크에서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WFM에서 13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 과정에서 WFM이 코링크에 13억원을 대여했다는 내용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이사회 회의록까지 작성됐다.


조씨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자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조 장관은 당초 부인 등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다가 어떤 종목에 투자했는지도 모른다고 설명해왔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와 가족의 주식 등 직접투자는 제한돼 있다. 검찰은 그동안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형식을 빌리거나 차명으로 직접투자를 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왔다.


조씨는 이 같은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자 지난 8월 20일 필리핀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14일 귀국하자마자 체포된 이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출국 직전 조씨는 코링크 직원에게 '검찰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정 교수 남매 이름이 나오는 서류·파일을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직원들에게 코링크 사무실 노트북과 저장장치(SSB) 교체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수사 보안 등의 이유로 조씨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뒤늦게 제출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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