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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사모펀드 핵심' 조국 5촌 조카, 오는 25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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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법무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지난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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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일가(一家)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5일 열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변호인단이 각각 유·무죄 입증계획을 밝히는 자리다.

다만 검찰이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밝힐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조씨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와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들의 접견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그 투자 기업의 자금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와 회사로 들어오지 않은 전환사채 150억원어치를 정상 자금으로 가장해 주가를 띄우려고 시도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이 코링크PE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씨가 사모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정씨가 코링크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 1400만원을 수수하고, WFM이 투자한 2차 전지 업체의 투자설명회에 정씨가 참석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에 정씨가 개입한 경우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또 조씨 횡령금 가운데 상당액이 정씨에게 흘러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경우 부부로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조 장관도 공범이 될 소지가 있다.

한편,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을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정씨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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