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점 업체가 위험부담 감수하는 불공정 소지 있어…계약 과정, 내용 면밀히 살펴보는 중"
스타필드 시티 부천 매장 내부 모습. 신세계 제공 |
신세계 계열 복합쇼핑몰이 입점 업체에 2가지 계약을 요구하며 이득을 취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가 나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측이 입점 업체들에게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해 왔다.
입점업체의 장사가 잘될 때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 수수료'를 받고, 장사가 안될 경우엔 매출과 상관없이 '고정 수수료'를 받아 복합쇼핑몰 사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복합쇼핑몰의 ‘갑질’ 계약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측은 6일 현재까지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아웃렛 등 신세계 관련 업체에서 1463개 매장이 이런 방식으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계약 방식은 입점 업체에만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불공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 과정과 내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세계 스타필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사가 임의로 정하는 건 없다. 입점업체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임대료 이슈 역시 다른 곳들도 비슷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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