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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검찰, '조국펀드 핵심' 조국 5촌 조카 외부인 접견 금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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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법무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동범(36)씨가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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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일가(一家)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 대해 검찰이 변호사를 제외한 외부인들의 접견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에 전날 피고인 접견금지를 청구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은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조씨가 외부인과 접견시 증거인멸 등 수사 방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접견금지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일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그 투자 기업의 자금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와 회사로 들어오지 않은 전환사채 150억원어치를 정상 자금으로 가장해 주가를 띄우려고 시도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이 코링크PE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사모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정씨가 코링크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 1400만원을 수수하고, WFM이 투자한 2차 전지 업체의 투자설명회에 정씨가 참석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에 정씨가 개입한 경우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또 조씨 횡령금 가운데 상당액이 정씨에게 흘러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경우 부부로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조 장관도 공범이 될 소지가 있다.

검찰은 3일 조씨를 구속기소하면서도 기밀 유출을 우려해 공소장에 정씨와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씨의 공소장을 외부에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조씨에 대한 정식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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