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뉴스분석]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난제 수두룩해 진통 예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왼쪽 두번째)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청와대·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는 물론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인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방문교사,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당정청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8일 관련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재보험료 부담 당사자인 경영계를 비롯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당정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복수 사용자를 둔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징수 방법, 사업주의 법적 책임 영역 확장, 근로자성 인정범위 확대와 같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각종 문제의 대책도 없어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청에 따르면 모든 1인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 가입 문호가 열린다. 현재는 음식점업을 비롯한 12개 업종의 1인 자영업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허용된 산재보험 가입이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된다.

화장품 방문판매원과 같은 방문판매원 11만명(다단계 제외)과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와 같은 대여제품을 유지 관리하는 방문점검원 3만명, 방문교사 4만3000명, 가전제품 설치기사 1만6000명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 함께 철강재와 위험물질을 운송하거나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7만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된다.



4차 산업혁명 다양한 일자리 탄생…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회사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즉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 사고의 사각지대 놓여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 확대 적용은 불가피하다. 당정청의 이번 조치는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총 "보험료 부담 주체인 경영계 등과 사회적 대화 생략" 반발



그러나 통상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제도의 변경을 꾀할 경우 노사정이 한데 모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범위와 방법,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도출한다. 사회보험의 부담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여서다. 더욱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도 사업주가 진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재원을 전액 부담하는 경영계와 상의 한 번 없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수정 보완하던 관행을 무시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평식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연구용역을 거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와 협회, 노조, 학자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명했다.



복수사용자 둔 특수고용직 보험료 징수와 관리 책임, 법적 책임 두고 논란일 듯



시행 과정에서 벌어질 문제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

예컨대 방문 판매자의 경우 회사원처럼 전속된 경우보다 여러 업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산재보험료 갹출을 어느 사용자에게 할 것인지 정리하기 어렵다.

산재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을 사용자가 진다. 따라서 복수 사용자를 둔 방문판매자의 경우 책임도 복수의 사용자가 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은 방문판매자가 "출퇴근하다 다쳤다"고 하면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대부분이 계약에 따라 계약 사항만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일이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화물차주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를 산재로 인정하면 사업주의 책임도 커진다. 경영계는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소재도 모호하거나 사업주 일방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계한다.



실제 보험 적용 대상자 기준 못 정해…소득 또는 활동 일수 검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냐도 숙제다. 주 과장은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을 정할지, 활동 일수를 기준으로 산재 적용 대상을 구분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해서 버는 돈이 일정 수준이 되어야 산재보험에 편입할 자격을 준다는 뜻이다. 주 과장은 "월 50만원 버는 사람을 상시 일하는 사람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고 말했다. 활동 일수도 마찬가지다. 몇 일 일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현재 추가로 돌봄서비스와 정보기술(IT) 업종 분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