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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 구속여부 이르면 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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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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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영장심사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씨를 심문한 뒤 검찰 수사기록과 함께 검토해 이르면 당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 대금과 관련해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다. 조씨가 운영하던 회사도 이 공사에 참여했다. 그런데 조씨는 "웅동학원이 공사 이후 공사 대금(16억원)과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았다"며 2006년과 2017년 각각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2006년 소송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 소송에서 변론을 하지 않아 조씨가 승소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 수재)도 받고 있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조모씨, 박모씨는 각각 지난 1일, 4일 구속됐다. 조씨는 또 자신의 비리에 연루된 이들에게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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