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내년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방문교사 등 27만명도 적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부터 모든 1인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7일 국회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 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 12개 업종에만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당정청 협의에 따르면 앞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도 업종 관계 없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 이 원내대표는 산재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기존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서 300명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화장품 등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방문 서비스 분야 모두 4개 직종의 19만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등 총 27만4000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행령은 8일 입법 예고한다. 당정청은 앞으로도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에는 돌봄서비스, 정보기술(IT) 업종 분야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