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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조국 퇴진 집회 폭력시위' 1명 구속…"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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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1명은 기각…"혐의 다툼 여지…증거인멸·도망염려 없어"]

머니투데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본 집회 마무리 후 청와대로 행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사진=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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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인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시위대 중 1명이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모씨를 구속했다.

허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허씨와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모씨는 구속을 면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 중 소명이 있는 부분도 있으나 최씨가 각목을 휘두르며 폭행하였는지 여부 등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증거 정도에 비춰 최씨가 일부 사실을 다투고 있다고 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집회에서 최씨의 지위와 역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불구속 수사를 받는 다른 공범들의 범행 정도와 비교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3일 폭력시위를 주도·가담한 시위대 46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 등 서울 시내 경찰서 7곳에 나뉘어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건강상 문제가 있는 1명을 우선 석방하고, 혐의를 시인하고 불법 가담 정도가 약한 43명 역시 4일 밤 11시30분쯤 모두 석방했다. 2명에 대해선 사다리를 이용해 경찰 안전펜스를 무력화하고 공무집행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시위대는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다 경찰이 저지하자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의 방패를 뺏기도 하고, 휘발유를 들고 저지선으로 향해 경찰이 급히 휘발유를 회수하기도 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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