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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조국펀드가 투자한 WFM, 16일 `상폐 여부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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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WFM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가 오는 16일 결정된다. WFM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불공정거래 의혹 중심에 서 있는 2차전지 업체다. WFM은 조범동 코링크PE총괄대표와 이상훈 WFM 전 대표이사가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지난 4일 공시 불이행 등으로 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한국거래소는 7일 WFM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와 계약 해제,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전환사채(CB) 발행결정 철회 등 5건이 문제가 됐다. 부과 벌점은 17.5점이다. 이로써 WFM은 최근 1년간 벌점 18.5점을 부과받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늘었다. 만약 상장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WFM 주식매매 거래는 재개된다. 반면 WFM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거래소는 심사를 거쳐 WFM에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거나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조국 펀드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각 100억원 안팎의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될 위기에 처했다. 조 장관 일가가 실질적 주인이라는 의혹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코링크PE는 2017년 WFM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해 10월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과 신성석유가 보유한 주식 80만주를 5000원에 사들이고 주당 4050원에 97만1174주 유상증자 배정을 받았다. 소요된 비용은 80억원이다. 이후 주당 5000원에 장외매도와 매수를 반복하고, CB를 인수하며 2018년 1월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코링크PE보다 더 큰 타격을 입는 측은 한때 잠적하면서 코링크와 연계 의혹을 받고 있는 우 회장 측이다. 우 회장은 주식담보대출 반대 매매로 인해 코링크PE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8.7%로 줄어들며 WFM 최대 주주 위치에 올라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4일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의 전직 대표 정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희영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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