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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주의 고발]'조국 수사' 피의사실 공표 수사하게 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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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법조계 "피의사실 공표 논의 필요하지만 여당의 서울중앙지검 고발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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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 여권 등에선 이를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부와 여당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검찰을 압박해왔다. 여당은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야당 의원과 언론에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돼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같은 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살아있는 권력은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윤석열총장도 어마어마한 권력"이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 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에선 지난 2일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형법 126조)와 공무상 비밀누설(형법 127조) 혐의로 고발했다.

여권의 주장처럼 검찰에서 피의사실을 흘렸을 경우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접수된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사건 317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된 만큼 상상적 경합(한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 할지 특별 규정인 피의사실 공표가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여당이 조 장관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 일가 관련 언론에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들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취재해서 나왔거나 추측성 보도일 수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로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번 기회에 조사했으면 좋겠지만 여당이 (조 장관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건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이자 수사방해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경찰이나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어야 한다"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경찰에서 조사하고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에서 조사해야 피의사실 공표 기준이 바로 잡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전문 B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는 일반 시민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공인이나 유명인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보고 검찰도 문제가 있었던 건 맞다"면서도 "시민단체나 제3자가 아닌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이를 직접 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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