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행내용과 소명 정도,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박 씨의 하급자이자 같은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채용비리 말고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내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조 장관 친동생 조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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