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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피의자를 검찰조사를 받기 전 포토라인에 먼저 세우는 공개 출석을 즉시 폐지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한 다음날인 1일 특수부의 대폭 축소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수사 관행까지 고치기로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4일 오전 11시경 “윤 총장은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장과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수사공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개 출석은 검찰이 고위공직자나 기업인 등 공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 이들이 조사받으러 나오는 시기나 장소를 언론에 공개해 포토라인에 서도록 한 관행이다. 취재 과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1994년 이후 26년 넘게 유지돼왔다.
대검이 개혁 방안을 발표하기 약 2시간 전인 오전 9시경 조국 법무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당면 현안이자 제 소명인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포토라인 관행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보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이 선제적으로 수사 실무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액션플랜’을 내놓음으로써 개혁 주도권을 둘러싼 양 측의 기싸움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국검찰청의 피의자 공개출석이 사라짐에 따라 우선 가족 관련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조 장관과 그 가족,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당사자인 여야 정치인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웅동학원에 대한 허위 소송을 통해 전처에게 수십억 원의 채권을 넘기고 교사 채용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로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 직계가족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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