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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정경심 교수, 1차 검찰 조사 후 재입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은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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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달 내 수사 마무리할 듯

정 교수 ‘조사 태도’가 변수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차 검찰 조사를 마치고 4일 병원에 재입원했다. 그는 전날 건강 문제를 이유로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다. 4일 예정됐던 검찰 조사에는 ‘출석 불가’ 입장을 냈다. 검찰은 정 교수 혐의에 대한 증거를 광범위하게 수집했기 때문에 정 교수 추가 소환 여부와 관계없이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정 교수가)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로 조사 시 검사님과 눈을 마주치기 힘들고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영국 유학 중이던 2004년 강도를 피하기 위해 도망가다가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고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 교수는 6세 때 사고로 우안을 실명한 상태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는 4일 병원에 재입원하고 이날 예정된 검찰 조사에도 출석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나 조사 단계에서 정 교수 측이 건강상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정 교수의 혐의는 딸 입시 비리, 사모펀드 운영사 개입 등에 걸쳐 있다. 정 교수가 향후 조사에 나오지 못하거나 출석해서도 ‘8시간 조사’ 방침을 고수한다면 3~4차례 추가 조사만으로는 충분한 진술이 확보되기 어렵다. 만약 조사 횟수를 늘린다면 조 장관 부부에 대한 수사는 최대 올해 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 수사 장기화는 검찰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다. 검사 출신 정태섭 변호사는 “국민 여론이 조 장관을 중심으로 양분돼 대립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끌 수 있겠나”라며 “수사는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를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이미 제3자 진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더라도 서둘러 기소할 수 있다”며 “10월 말에는 수사가 끝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다른 가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동생 조모씨(52)에 대해 배임수재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에게 억대의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또 다른 조모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전달책인 조씨 상사 박모씨 역시 4일 구속됐다. 조 장관 동생 조씨는 전처와 함께 응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이혼 및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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