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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檢,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영장…직계 가족 중 처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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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채용비리 `뒷돈' 공범 직상급자도 영장심사

이데일리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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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이성기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7일 첫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장관 가족 일가(一家)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이후 직계가족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4일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 수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 부부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한 뒤 패소해 조 장관 일가가 가족 간 위장 소송을 통해 사학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웅동학원은 지난 1995년 낡은 건물을 새 부지로 옮겨 짓기로 했고, 조 장관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 신축공사를 맡겼다. 조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는 일부 하도급을 줬다.

조씨 부부는 2006년 웅동학원 측에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혼 후 조씨의 전처가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또 변론을 포기했다. 이 소송으로 이들은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웅동학원이 소송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허위 소송`을 의심하고 있다. 또 허위 계약 의혹이 제기돼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조모씨는 지난 1일 구속됐으며, 공범인 박모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박씨와 조씨는 공모관계로, 검찰은 박씨가 조씨의 상급자로 범행의 `윗선`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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