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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더뉴스 더콕] '권력형 게이트'와 '조국'...어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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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른바 '조국 수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도 수사 강도가 약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고 있다는 평가가 이번 수사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더콕에서는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과거 사례와 이번 조국 수사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권 말기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했습니다.

한보철강 부도로 5조 7천억원 규모의 부실대출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정태수 회장이 이런 천문학적 금액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정계와의 유착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혜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대통령의 차남이 구속돼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기업들의 연쇄 부도 사태가 일어나며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외환위기를 맞았고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은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도 집권 말기에 대통령 아들이 구속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대선 정국이 달아오르던 시점 잇따라 권력형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2002년 5월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는 체육복표 사업을 둘러싼 로비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인수위 시절 대통령 당선자 보좌역을 맡았던 최규선 썬코어 회장이 대통령 셋째 아들에게 타이거풀스 주식을 제공했고 타이거풀스가 사업자로 선정된 사건입니다.

2002년 6월에 터진 '이용호 게이트'는 이용호 G&G그룹 회장이 기업 인수와 주가 조작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인 사건으로 대통령 차남도 22억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해 1분기까지도 30%가 넘던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인 참여정부는 초기부터 검찰 수사에 시달렸습니다.

시작은 2003년 8월에 불거진 SK해운 비자금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SK해운의 자금 흐름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사실 확인하고 11월, 대선자금 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여러 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복역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이 실린 차량을 통째 넘겨받은 사실이 밝혀져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격해진 여야 대립은 2004년 3월 탄핵 정국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말기, 친형을 비롯해 최측근 권력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2012년 5월 파이 시티 인허가 로비의혹 사건으로 방통 대군으로 불리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 위원장과 이른바 '왕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그해 7월에는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까지 구속되기에 이릅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도 20% 초반대로 추락하면서 국정운영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부터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임기 내내 곤욕을 치렀습니다.

임기 첫해에는 검찰총장과 수사진 교체 등의 과정을 거치며 불구속 기소로 사건이 축소되는 듯했지만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져 11월 최순실이 구속됐고 이듬해 3월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확정된 뒤 구속됐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권력 게이트'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수사'에서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수사가 진행되며 다소 하락했지만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정 동력이 약화된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 결과가 완벽히 나온 뒤에야 성격 규정이 명확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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