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검찰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검찰청 들어서는 조국 장관 동생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5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관련 허위 소송,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