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경찰 때린 민노총은 당일 풀어주더니...‘조국 사퇴’ 시위자들은 이틀째 구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사퇴’ 집회 중 청와대 인근에서 폭력 시위를 벌인 46명 가운데 45명이 최대 26시간 넘게 구금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 지난 4~5월 국회의사당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등에서 폭력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체포 당일 풀려난 것과 대조적이다.

조선일보

지난 3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조국 법무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쯤 청와대 앞에서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로 연행된 보수단체 회원 46명 중 45명은 서울 혜화·강동·중부 등 7개 경찰서 유치장에 나뉘어 이날 오후 5시까지 구금돼 있다. 1명은 전날 밤늦게 건강상 이유로 석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 질서유지선을 넘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1차 조사를 마쳤다"며 "향후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2차 조사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비슷한 혐의로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조사 당일 대부분 석방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

지난 5월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장을 무너뜨리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다 연행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25명을 체포 11시간여 만에 전원 석방했다. 이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 플라스틱 차단벽을 쓰러뜨렸다. 몇몇은 경찰관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려, 경찰관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5월 22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해 연행된 조합원 12명 중 10명은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끌어내리거나 멱살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30여명이 다쳤고, 일부는 치아가 깨지거나 손목 인대가 늘어났다.

당시 경찰은 민주노총 조합원을 풀어주면서 "채증 자료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작정 구금해둘 수는 없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조국 법무장관 사퇴’ 집회로 연행된 이들의 경우 이같은 전례에 비춰봤을 때 비교적 오래 구금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명확한 증거에 기반해 혐의 내용을 밝혀내야 한다고 판단했고, 아직 형사소송법상 구금 시간(긴급체포 이후 48시간)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최상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