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적용 검토
검찰은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아들 인턴증명서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는 조 장관을 제외한 관계자 전원 소환조사가 이미 진행됐다.
3일 진행한 검찰의 정 교수 소환조사는 조 장관이 각종 범죄행위에 관여했는지, 부부간 어떤 정보를 공유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설립, 운영, 수익배분 과정에 관여한 것을 뒷받침할 제3자 진술 및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조 장관이 이 과정을 인지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부부 재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투자를 남편이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본다. 조 장관이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한 물적, 진술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백지신탁 거부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장관이 직접 연루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서는 조 장관을 제외한 관계자 전원의 소환조사가 끝난 상태다. 조 장관 자택 PC에서 나온 인턴증명서 3장에 대해서도 조 장관의 설명이 필요하다.
검찰은 조 장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검찰은 정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36)를 시켜 사무실 PC를 반출하고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기 전 조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가 조 장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장관이 집에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이 조 장관을 부른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두도 김씨, 정 교수 진술과 대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 조모씨(52)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돈을 두고도 조 장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웅동학원 이사는 정 교수이고 이사장은 조 장관 모친”이라며 “사학비리 사건에서 오너 아닌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가는 일은 없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 따라 조 장관 부부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투자처로부터 받은 자문료 등을 뇌물로 보고 조 장관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부부는 재산 문제에서 ‘경제적 공동체’로 엮이고 투기 사업에 참여할 기회 등은 ‘무형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조 교수에 대한 뇌물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 “부인에게 줬다고 해서 남편이 받은 것으로 (법원이) 저절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가성 등 뇌물죄 범죄 구성 요건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코링크PE ‘직접투자’ 의혹과 조 장관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적용 가능성을 두고도 “공직자윤리법 어디에도 사모펀드와 같은 간접투자 상품도 주식처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조항이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을 조 장관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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