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3일 오후 조씨를 자본시장법위반, 특경법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14일 체포 후 구속돼 이날 밤 구속 기한이 완료된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회사에 자금 유입이 없는 전환사채 150억원 발행을 정상자금으로 가장해 주가부양을 시도했다. 조씨는 횡령 등 합계 약 72억원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사모펀드 사무실 및 자택 컴퓨터 파일을 증거 인멸 및 은닉을 교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총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됐으며,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조씨는 검찰 수사 시작 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14일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조씨를 재판에 넘긴 뒤에도 조 장관 가족과 코링크PE 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는 이날 검찰에서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뿐 아니라 조 장관의 코링크PE 관여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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