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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조국 '5촌 조카' 구속 기소…주가조작 및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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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를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소유주다. 조씨는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72억원의 자금을 불법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3일 오후 조씨를 자본시장법위반, 특경법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14일 체포 후 구속돼 이날 밤 구속 기한이 완료된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회사에 자금 유입이 없는 전환사채 150억원 발행을 정상자금으로 가장해 주가부양을 시도했다. 조씨는 횡령 등 합계 약 72억원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사모펀드 사무실 및 자택 컴퓨터 파일을 증거 인멸 및 은닉을 교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총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됐으며,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조씨는 검찰 수사 시작 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14일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조씨를 재판에 넘긴 뒤에도 조 장관 가족과 코링크PE 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는 이날 검찰에서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뿐 아니라 조 장관의 코링크PE 관여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향신문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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