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되도, 국내 송환 힘들어... 아쉬움 나와
앞서 ‘출국금지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와
일부선 “강제수사 착수 자체가 긍정적” 의미부여 하기도
윤지오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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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윤지오(32) 관련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과정을 놓고서 아쉬움도 흘러나오고 있다. 의혹이 최초로 제기됐을 시점에 윤지오에 대한 강제 조사를 서둘렀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윤지오는 캐나다에 출국한 상황에서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귀국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3차례에 걸쳐 윤지오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지오 본인은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 검찰이 반려했던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지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던 김수민 작가는 1일 헤럴드경제와 나눈 메시지를 통해서 “윤지오가 갑작스럽게 출국을 할거라고는 많은 이들이 예상 못했다. 하지만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훈 변호사님은 윤지오의 행동을 예상했던 것 같다”면서 “그때 출국금치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은게 솔직히 너무나 아쉽고 실망스러운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윤지오 사건에 대해서 지켜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윤지오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서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에 추가조사 지휘를 했따. 경찰은 두번째 체포영장의 경우 검찰이 체포 영장을 받아 이를 법원에 실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현재 캐나다에 거주중인 윤지오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4월 윤지오가 출국했을 당시 출국금지 요청을 내리지 않은 검찰의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당시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경찰에 윤지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국금지 조치는 ‘범죄 수사의 대상’이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발부할 수 있다. 윤지오는 당시 명예훼손과 후원금 횡령, 고인 모욕 등의 의혹을 받은 피고발·피고소인 신분이었다. 경찰의 정식수사 대상인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다.
현재 윤지오와 관련된 경찰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송파경찰서 두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명예훼손과 고인 모욕, 후원금 횡령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중이다. 송파경찰서에서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혐의가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입장”이라고 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지오 사건이 이전과는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 홍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윤지오가 강제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 현재는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체포영장을 받고서도, 체포가 불발되는 상황은 해외에 피의자가 나간 이번 사건이 아님에도 상당히 많다. 윤지오가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고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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