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는 대검찰청 앞에서 지난 2017년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 장관이 주식 등을 재산 등록한 뒤 한 달 안에 매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취임 당시 재산으로 신고한 2억6천여만 원어치의 백광산업 주식 등을 2018년에나 매각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인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운용한 사모펀드의 출자지분을 예금인 것처럼 은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링크PE가 투자한 WFM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 등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실세인 조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을 노리고 부인인 정 교수에게 매월 200만 원씩의 고문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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