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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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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G 투자유치 위해 투자세액 공제 확대해야"...최 장관 "적극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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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동통신사의 5G 네트워크 구축 등 투자유치를 위해 5G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을 개정해 기존 생산성향상 및 안전시설에 적용한 1% 세액공제를 5G 투자에 한해 2%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이 제외됐고, 공사비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재혜택을 1%에서 2%로 상향하기로 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혜택 비율이나 기간 등에 이견이 나오고 있다. 만약 세액공제비율이 2%로 상향될 경우 5G망 투자세액 공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기영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해 5G 투자세액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비율이 연말에 종료되면서 늘어나거나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세액공제비율이 올라간다면) 사실상 5G망 투자세액 공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5G 투자 세액공제는 지난 연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으로 신설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한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생산성향상 및 안전시설에 적용한 1% 세액공제를 5G 투자에 한해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도권과밀억제권이 제외됐고, 공사비도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5G의 기지국의 경우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상당수 금액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특법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개정안은 올해 일몰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재혜택을 1%에서 2%로 상향하기로 한 상황이다.
디지털투데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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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내년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혜택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무회의에서도 강하게 말해야 한다. 대통령도 이를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투자세액 공제 확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혜택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국 · 공유지 등 기지국 설치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허가청으로부터 다양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나 6개월씩이나 걸릴 경우 (5G 기지국 구축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민간에서 하는 것은 계약관계라 어쩔 수 없지만 지자체나 산림청 이런 곳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지 않는다면 선제적으로 5G를 투자하더라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이 의원의 말에 동의한다며 문제를 파악해보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에 신경쓰는 것은 이해하지만 5G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ICT분야는 일본도 미국에 비해 세계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본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소재부품 경쟁력을 보면 기존 2000년 전후로 제조 강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로(0) 수준으로 일본은 미국대비 절반 가량 끌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5G 네트워크 경쟁력으로 봤을 때 특허나 결정적 자료가 아니더라도 선점효과가 있고 시장 경쟁력으로 볼 때 세계 최고 수준"라며 "5G를 먼저 투자하는 것은 성공적인 전략이었지만 현재는 뒷전에 밀린 상태"라고 부연 설명했다.<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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