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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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센터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해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시켰던 진보진영 시민단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조 장관이 재산 등록 후 주식 등을 1개월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위임해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음에도 이듬해에야 이를 처분하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처인 2차전지업체 WFM에서 받은 자문료 및 가로등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전달한 10억원 등 모두 66억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 교수를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범동씨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또 정 교수가 이른바 ‘가족펀드’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출자지분을 예금인 것처럼 기재해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권력형 부패 청소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부패권력의 2중대인 조국을 체포구속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윤영대 공동대표는 “정 교수가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며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구속이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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