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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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자진 출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약 5시간 동안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황 대표는 1일 오후 7시 서울남부지검 정문을 나섰다. 황 대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사건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출석은 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 질문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내거나 진술하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그는 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패스트트랙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사보임 절차가 합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전제를 토대로 답을 할 수 없다”며 “사보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며 강제로 사람을 내보내고 보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검찰 출석 당시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 그 2중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에서 비롯됐다”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면서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검찰은 제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지난 4월 바른미래당 ‘사보임 논란’ 당시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소속 13명을 국회회의방해·특수공무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몸싸움 등 여야의 격한 충돌로 인한 대규모 고소‧고발전이 이어졌고 황 대표는 정의당에 의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에서 총 60명의 의원들이 고소·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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