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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정부질문] 조국 "검찰개혁, 궁극적으로 기소권·수사권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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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 검찰 개혁의 핵심이 지금까지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산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조국 / 법무부 장관]

궁극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원래 기관은 경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검찰이 무제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떻습니까? 어떤 배경인가요?

[조국 / 법무부 장관]

일제 무단통치로부터 해방을 하면서 당시 해방된 대한민국의 경찰분들의 다수가 일본 경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당시 국민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의 감독을 받도록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설계를 하셨고요. 그 당시에도 국회 기록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야 한다라고 당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그것이 1954년 1월 9일에 제2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 경찰에 대한 기억 때문에 한시적으로 검찰에 주도적 수사권을 주어야 된다고 했었고 다만 그 당시에 국회뿐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경만 검찰총장까지도 장래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6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대 국회입니다. 장관은 왜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첫째 수사를 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하면 자신이 수사를 하면, 즉 유죄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하는 사람의 확증 편향을 기소할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죄 자신의 확증 편향을 해치는 어떤 사실, 증거의 경우는 배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고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증거나 진술은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훼방이 된다라고 통상 보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장관도 조서를 꾸민다, 똘똘 만다, 이런 표현도 들어보신 적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많이 들어봤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가 기소를 목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별건수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라와 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 미국에도 루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의 게리디언이 차량 강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톰크스를 기소했는데 혈액검사 결과 범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를 은폐한 채 재판을 진행해서 이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사카지검의 특수부 에이스 검사인 미야다 스네이코라는 사람은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플로피디스크를 조작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 가깝게 보면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조사사건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유명한 사건들, 모두 누군가를 기소해야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사, 기소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줄줄이 무죄가 난 겁니다. 맞죠?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서를 꾸민다라고 하게 되면 조서를 꾸밀 때 기소 가능한 방향으로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그 조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왕왕 발생했고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많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검찰의 막강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직접 수사를 줄여야 된다는 점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 그리고 현 윤석열 총장님도 이런 직접수사 총량의 축소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법무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 기소도 담당하기 때문에 병폐가 있으므로 일단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고 오히려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 그 수사의 적법성이라거나 또는 기소 관련해서 보충이 필요한 수사를 지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경찰과 검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검찰 수사의 그런 적법성, 준법성 같은 경우도 확보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사개특위를 통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보면 아직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안 동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야 되는데 현재 당장 분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를 국회에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불기소에 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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