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정대협은 1일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고소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1억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연합뉴스 |
이들은 “류 교수가 지난 30여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세계 전시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했던 피해자를 폄하하며 ‘정대협이 교육을 시키고’, ‘정대협이 끼어서 국가적으로 너네는 피해자니까 서로의 기억을 새로 포맷하고’ 등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며 “정대협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릴려고 하는 단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통진당)이 청년들의 의협심에 불을 지르기 위해 정신대문제협의회라는 단체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다’며 정대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정대협은 “류 교수의 망언과 함계 이영훈씨의 ‘반일종족주의’ 등으로 인해 인권과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입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뜻에 따라 향후 2차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제침략전쟁과 강점기 역사왜곡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일제강점기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달 19일 강의 중 “위안소는 일본군이 아닌 민간이 주도한 것”, “위안부는 전부 거짓말”,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매춘하러 간 것”이라 말하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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